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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궁금증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15 16:56 · 조회수 0

소득이 430만원 정도인데 매달 임금에서 3.3%가 공제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형태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5 17:09 우수회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된 경우, 사업주에게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을 직접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관계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아야 하니,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전환을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해 신고하고, 인적공제는 근로소득 부분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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