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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노부모부양비 대출 문의


아버지는 무직이시고 어머니는 공공근로로 일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출 신청을 했는데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공단 측에서는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아버지가 건강보험이 어머니 명의로 등록돼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무직 상태라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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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베테랑 2026.01.26 17:16 우수회원

    근로복지공단 노부모부양비 대출 시 아버지가 무직이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공단에서 실제 부양 사실과 소득, 건강보험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직 상태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건강보험 등기와 부양 관계가 명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부양 사실을 증명해야 대출 신청이 원활히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