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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노부모부양비 대출 관련 질문


인터넷을 통해 피부양자 아버지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직장점수와 직장코드인가요?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점수가 64점이고 합치면 70점이 넘을 것 같은데요. 한국신용정보원에 현재 연체는 없지만 연체 해제된 기록이 여러 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에 적금보증대출이 있었는데 연체 후 적금부은 걸로 상계되었고, 기업은행신용카드 연체도 있었지만 작년에 해제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인데, 현재 연체 중이면 안 된다는 것인지, 예전에 연체했던 기록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제 올크 점수는 523점, 나잇 점수는 579점인데, 공단보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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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설명장인 2026.01.24 18:02 신규회원

    근로복지공단 노부모부양비 대출 자격 조건은 본인(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 부모·조부모를 ‘주로 부양’하는 근로자(또는 1인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부모·조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가 필수입니다.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일용근로자는 최근 90일 중 45일 이상 근로,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주여야 합니다. 부양 대상인 부모·조부모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로 신청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