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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작품 판매 시 세금 관련 질문


동양화를 전공으로 하고 부업으로 그림을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좌로 받는데 6천만원까지는 그림 작품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1. 6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 정말인가요?

2. 판화 등 작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데, 동양화나 문화재 모사 작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 6천만원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작품당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4.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을 받았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 그냥 수입을 받았다고 고백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0 21:53 활동회원

    6천만원까지 세금 안 내는 거 진짜야? 뭔가 너무 큰 금액 같은데…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0 22:02 우수회원

    그림 작품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연간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세금 면제 기준은 없습니다. 6천만 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이 아니라, 연 매출 기준으로 간주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판화, 동양화, 문화재 모사 작품 등 모든 미술품 판매는 소득 발생 시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며, 작품 종류에 따른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6천만 원 기준은 1년 단위 총 매출액 기준이고, 한 작품당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와 추징이 발생할 수 있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0 22:08 신규회원

    그냥 1년에 6천만원까지 안 내는 건가? 한 작품씩 따지면 너무 복잡할 듯…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0 22:17 활동회원

    판화랑 동양화가 세금 다르다고? 그럼 문화재 모사도 전혀 다른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