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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판매했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06 10:47 · 조회수 0

요즘 크몽에서 로고 디자인을 판매하려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림 그리는 작업을 맡겨서 완료했는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3.3%의 원천징수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6 10:51 성실회원

    그림을 판매할 때 세금 처리는 그림의 판매 주체, 가격,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요. 부가가치세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이고, 갤러리나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미술품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림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판매된 그림으로 얻은 시세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하며, 개당 판매가격이 6,000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 이때는 세율이 22%이며, 경비는 판매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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