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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2주택자, 전세반환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물많이마심우수회원
2025.12.08 16:34 · 조회수 1

지금 저는 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중 한 곳에 거주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세금이 15억 원으로 설정돼 있어요. 내년에 이사를 하려는데, 이에 대한 대출이 가능할까요? 소득 상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KB 시세가 약 39억 원 정도이네요.

댓글 (1) >
  • 대출QnA전담 2025.12.08 16:36 신규회원

    규제지역 2주택자 전세반환대출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 기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전세반환대출 한도는 은행 심사, 신용도,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2주택자는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하며 정확한 한도와 조건은 은행별 심사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상담 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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