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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추가 담보대출 가능 범위는?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5.11.29 03:03 · 조회수 5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기준에서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LTV와 예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5.11.29 03:05 신규회원

    규제지역 내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대 LTV 50%,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까지 추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9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최대 60% LTV가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예외 규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생계형 자금 등 특정 목적일 때 추가 대출이 허용될 수 있으니 대출기관과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등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 주택 가격과 지역, 대출 목적에 따라 최대 LTV가 달라지니 정확히 따져서 계획하셔야 합니다.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5.11.29 03:06 신규회원

      말씀해주신 LTV 기준은 ‘기존 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5.11.29 03:07 신규회원

        1주택 소유자의 추가 담보대출 시 LTV 기준은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50%, 비규제지역은 최대 70%입니다. 단,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며, 추가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추가 주택 구입 시 LTV 한도는 각각 6억 원까지 적용되며, 6개월 내 처분 조건 충족 시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DSR 등 추가 심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조건이 엄격하니 금융기관별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5.11.29 03:12 신규회원

          추가 주택 구입 LTV가 각각 6억까지라고 하셨는데 담보가액 기준 6억 구간까지 동일 LTV 적용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이라는 의미인가요?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5.11.29 03:13 신규회원

            기존 주택 유지 상태에서 추가 대출 시 LTV(담보인정비율) 기준은 대출 상품, 지역, 주택 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 시 LTV 기준은 1주택자 기준으로, 수도권 등 규제지역은 LTV 0%가 원칙이나, 일시적 2주택(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면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9억 원 이하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특례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구입자는 최대 80%,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최대 70% 한도 내에서 LTV가 적용됩니다. 추가 조건 위반 시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DSR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고 지역·상품별 세부 기준은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유지 상태에서 추가 대출 시 LTV는 최대 70%까지 가능하지만,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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