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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이전 계약 주담대 관련 문의
가계부도전활동회원
2025.11.24 14:34 · 조회수 0

규제이전 10.12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일은 2.13일로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주담대 금액은 5.4억 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매매한 아파트의 계약일 당시 kb시세가 14억 후반으로 올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회해보니 kb시세가 정확히 15억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10.15일 규제이후에도 15억 이하까지는 6억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kb시세가 15억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4억만 대출될까요? 아니면 규제 전 계약이기 때문에 5.4억을 대출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잔금일 때 4억만 대출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잔금일 이전에 현재 시세로 대출이 확정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5.11.24 14:36 신규회원

    규제이전 계약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KB시세 변동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며, 잔금일(또는 대출 실행일)의 시세가 대출 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잔금일 시세가 올라가면 대출 한도도 증가할 수 있으며, 은행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대출 실행 전 KB시세를 주간 단위로 확인해야 하며, 잔금일에 확정되는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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