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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연말정산 수정 시 주택청약공제 문제


회사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시 주택청약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근로자가 너무 많은 공제를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26년 5월 종소세 때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일반과 소신고 10%와 납부지연 0.022%만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7 13:44 신규회원

    근로자가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주택청약공제는 연말정산 때 회사가 반영하지만, 잘못된 공제는 근로자가 종소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 시 10%, 납부지연 시 0.022%가 적용되며, 이 두 가지가 주요 산정 기준입니다. 추가로 다른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세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