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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월 12월, 지급월 1월인 경우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 문의
카페탐방신규회원
2026.01.09 09:44 · 조회수 0

귀속월이 12월이고, 실제 지급월이 1월일 때, 보통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월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원천세 신고는 1월에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월에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9 09:47 활동회원

    귀속월이 12월이고 지급월이 1월인 경우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다릅니다! 원천세 신고는 실제 지급월인 1월에 해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다음 달인 2월에 해야 해요. 원천세는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므로 1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12월 귀속분이라도 지급이 1월이면 1월 원천세 신고, 2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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