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권리신고 안내서와 경매 참여에 대한 고민


우리 집은 시골에 있는데 집 위에 붙어있는 땅을 아버지가 25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이 경매에 나와 권리신고 안내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나 운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실제로 경매 참여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9 14:23 우수회원

    배당요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 대상에 포함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 보호에 유리해집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9 14:29 활동회원

    임차인이나 운선권자가 대항력(전입 신고와 점유)을 갖추지 못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매 참여가 사실상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후에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보증금 보장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9 14:37 활동회원

    경매 대상 건물뿐 아니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권리를 파악해 임차인과 운선권자의 권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같은 비말소권 위험도 체크해 경매 참여 시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9 14:44 활동회원

    근데 진짜 이렇게 오래 썼는데도 권리신고 못하는 게 맞나…? 좀 이상하긴 하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09 14:49 신규회원

    그냥 경매 참여하는 수밖에 없는거 아님? 임차권 이런건 안된다고 본거 같은데

  • 전세사는직딩 2026.02.09 14:57 신규회원

    경매 살짝 복잡한거 같던데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도 많다더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