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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원금과 원천징수 관련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성샷우수회원
2026.01.15 09:45 · 조회수 0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금과 원천징수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10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은 1월 1일에 지불하고, 잔금 900만원은 2월 2일에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 공제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잔금으로 명시된 900만원을 그대로 지불해야 할까요? 아니면 8.8%를 제외한 812만원을 지불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5 09:47 신규회원

    권리금 계약서에 적힌 원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원금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와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세금 부담에 대한 명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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