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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말정산 기본공제 관련 궁금증


아이가 군인인데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입대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소득은 400을 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작년 연말정산 시 연소득이 100을 넘는다고 제외되었던 적이 있는데, 대학 등록금 부분에서 걸러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기본 공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3 09:34 활동회원

    연말정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세금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군인 자녀라는 별도 선택 항목은 없고 그냥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자녀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자녀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자녀 자신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3 09:41 활동회원

    아…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안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3 09:46 신규회원

    군인 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군 복무 여부와는 상관없으며, 현역병 월급은 비과세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또한,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3 09:56 신규회원

    기본공제는 보통 소득 기준 있고 군인도 해당되는데 근로계약서 없어도 되는 건가?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3 09:59 우수회원

    근데 등록금 때문에 걸렀다는 거면 소득이 좀 걸려서 그런 듯요 400 넘은거 아니면 기본공제 안될까?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3 10:08 활동회원

    자녀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해요. 군 입대 전 납부한 교육비도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피보험자 또는 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 및 의료비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