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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여금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말에 새로 입사해서 곧바로 군기여금을 12월 말에 소급 납부했어요. 그런데 이를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고했다면 환급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혹시 24년도에 신고하지 않고 25년 연말정산 때 적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3 16:51 신규회원

    군기여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소급 납부한 군기여금을 작년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2월)에 이번 군기여금 납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통상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빠르게 신청하셔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고 시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