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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1유형 기타소득 관련 질문


요즘에 기타소득으로 약 100만원을 받았는데, 국취제 1 유형으로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기타소득도 꼭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인해 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9 11:44 활동회원

    수당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좀 낯선데.. 진짜임?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9 11:54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ㅠㅠ 나도 잘 모르겠음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9 11:59 성실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을 받는 중에도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신고 의무가 없고 수당 감액 대상도 아닙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20%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국민취업지원제 수당은 소득 산정 시 기타소득과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약 100만원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수당이 줄어들 걱정도 없어요. 단,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수당 감액 여부는 해당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9 12:02 성실회원

    기타소득 300 이하라서 신고 안해도 된다던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