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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이자와 건보료에 대해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07 05:24 · 조회수 0

국채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대상이 되는데, 이 때 국채 이자도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이 국채 이자가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함께 합산되는지, 아니면 분리하여 과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07 05:26 우수회원

    국채 이자는 건보료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과 건보료는 분리되어 합산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합산되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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