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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압류 해제 가능성 문의

오늘도야근1ST
2026.01.24 19:13 · 조회수 1

제가 아파트를 46억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 잔액도 46억이에요. 최근 법인 국세체납 압류가 발생했는데, 국세청 담당자는 압류가 실익이 없지만 잡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가 성사된다면 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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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0909재원4TH2026.01.24 19:15
    국세체납 압류 해제는 매매 계약 체결 후 국세청과 협의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조치로, 매매 대금에서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는 방식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가 완료되어 대금이 확보되어야 하고, 국세청이 체납액 우선 변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 잔액과 매매가가 동일해도 체납 세금이 우선 처리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시 압류 해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