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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lkj852ND
2026.01.31 01:11 · 조회수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월세 세액공제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무주택 근로자 중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한다는 조건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정보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월세 공제를 처음 신청하는 입장에서 다소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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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xyz41281ST2026.01.31 10:47
    공제율과 한도도 꼭 알아두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으며,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구간은 15%를 적용받습니다.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월세액이 공제 대상이고,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자료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 pretzel1ST2026.01.31 10:55
    나도 작년부터 신청해봤는데,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집주인한테 계약서 받아서 제출했었음
  • 대장주133RD2026.01.31 10:59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매년 바뀌는 거 아닌가? 좀 헷갈리긴 하더라
  • 1주택자ㅂㅇ1ST2026.01.31 11:06
    주거 조건도 중요해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주소가 다르면 공제받기 어려워요.
  • avrq521ST2026.01.31 11:11
    그거 진짜 복잡함 ㅋㅋ 서류 뭘 챙겨야 할지도 모르겠고
  • 피곤해1ST2026.01.31 11:20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았다면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