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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100만원 이상 결제시 7개월 무이자 할부 관련 질문


피부과에서 130만원을 결제하려고 했는데, 국민카드는 100만원 이상 결제 시 7개월까지 무이자할부 된다고 해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KB 페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유이자7로 표기되어 있고, 다음달 결제금액을 보니 수수료가 붙어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결제한 것인가요?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1.27 08:20 신규회원

    KB 페이에서 유이자로 표기됐고 수수료가 붙었다면 잘못된 결제입니다. KB국민카드의 무이자 혜택은 가맹점이 일부가맹점 대상이거나 최소 결제금액을 충족하지 않을 때 유이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할부 상세를 확인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조건을 재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무이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