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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말정산 시 과세되는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08 16:55 · 조회수 0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월 100만원을 받을 때 인적공제를 못 넣는다면 과세표준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받는 연 1200만원 중 과세되는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본인이 직접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연금공단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연락이 어려운 경우 질문을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8 16:58 성실회원

    국민연금 연말정산 시 과세되는 금액은 연금 수령액 전체 중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비과세되는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령액 중 일정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고 나머지가 과세되며, 이를 정확히 알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민연금 납입 및 수령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본인 연금 수령 내역과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금액과 인적공제 제한 조건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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