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국민연금 수급과 노인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단풍길성실회원
2026.01.14 06:03 · 조회수 0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인적공제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공제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4 06:06 활동회원

    노인공제는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만 70세 이상 부모님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초과로 추가 공제가 어려워도 노인공제는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노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부모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노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인적공제를 못 받더라도 노인공제는 별도 공제로 적용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