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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과 노인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강남쳐다봄71ST
2026.01.14 15:03 · 조회수 2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인적공제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공제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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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대장주133RD2026.01.14 15:06
    노인공제는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만 70세 이상 부모님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초과로 추가 공제가 어려워도 노인공제는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노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부모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노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인적공제를 못 받더라도 노인공제는 별도 공제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