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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제와 관련된 의문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13 21:03 · 조회수 0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급여에서 3.3%가 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3.3% 안에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디로 공제되는 걸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3 21:06 성실회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3.3%는 원천징수세액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급여에서 공제되며, 보통 4.5%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공제는 3.3% 공제 항목과 별개로 급여명세서에 따로 표시되어야 해요. 만약 명세서에 국민연금 공제 내역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현황과 연계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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