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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상속포기에 대한 의문


국민연금 사망급여(사망일시금·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상속을 포기한다 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상속인이 저 혼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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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6 11:36 신규회원

    국민연금 사망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일시금이나 유족연금 수령 자격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상속인이 혼자여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사망급여는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포기 여부가 국민연금 수급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