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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가 LPG 렌트카 신차를 직접 구입할 수 있을까요?
스킨유혹중우수회원
2026.01.15 11:28 · 조회수 0

저희가 궁금한 것은 국가 유공자가 LPG 렌트카 사양의 신차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타던 대우 토스카 차량을 LPG 렌트카 사양의 신차로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기아자동차의 ‘K5 2.0 LPG(렌터카)’ 사양의 새차를 구입하려다가 판매점에서 렌트카 사양은 렌트업체나 택시용으로만 판매된다고 합니다. 규정이 바뀌어 국가 유공자라도 렌트카 사양은 구입할 수 없고, 일반 LPG 차량을 사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현대자동차에 문의했더니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이면 LPG 렌트카 전용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아와 현대의 규정이 다른 건가요? 규정이 변경된 것인가요? 어느 쪽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중고매물사진잘보는사람 2026.01.15 11:31 성실회원

    국가 유공자는 기아 K5 2.0 LPG 등 LPG 차량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에는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PG 차량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초기 비용 없는 장기렌트/리스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판매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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