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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 관련 중복수혜방지 제도


대학생인데 1차 신청 기간을 놓치고 2차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중복수혜방지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학교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후에 개인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된다면 해당 금액을 다시 장학재단에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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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1.25 03:38 활동회원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1차 신청과 중복 수혜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낸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등록금 납부에 반영되고, 남는 장학금이 개인 계좌로 지급되면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중복수혜방지 제도는 동일 학기·학년·학기에 같은 유형 장학금을 중복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 1차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금이 등록금에 우선 차감되고, 초과 지급 시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데 이는 인정된 금액이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