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구분등기 세금 계산 문의


구분등기 세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일 1000평 중 1000분의 800이 A 소유, 1000분의 200이 B 소유인 토지가 지분등기된 상태에서, 600평을 A 소유, 400평을 B 소유로 할 경우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6 07:22 신규회원

    이거 복잡한 거 같은데 세금 계산법 따로 있는 거 아냐??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6 07:28 신규회원

    구분등기 시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 소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A는 기존 800/1000 지분에서 600평으로, B는 200/1000 지분에서 400평으로 변경되므로 지분 가치 변동에 따른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새로 취득하는 면적에 대해 각각 부과되며, 증여세는 한 쪽이 다른 쪽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600평과 400평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산출하고, 증여세는 해당 여부에 따라 별도 확인해야 해요. 세부 계산은 시가, 보유 기간,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6 07:38 신규회원

    근데 구분등기 하면 세금 깎여주는 거 아니었나? 잘 모르겠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6 07:42 우수회원

    토지 지분이랑 평수가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나올 텐데 그냥 비례 나누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