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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금 관련 문의
마감직전작업우수회원
2025.11.22 09:03 · 조회수 1

@ 제가 해외 거주 중이고, 매도자 대리인인 어머니가 대리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 11월에 등기를 한 뒤 1월에 전입할 예정이고, 전세세입자가 퇴거할 때(3개월 내) 구매자금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에 계약 관련 내용이 없어서 몇몇 은행에서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이나 [매매]와 같은 용어는 없지만, 매매계약에 대한 내용(소유권이전등기(처분))과 금융기관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점이나 사람마다 해석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의 어느 지점에 문의했더니, 계약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봉, 부채, 신용등급 등이 만점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전하게 가기 위해 1금융권 중 은행에서 가능한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기를 한 후 잔금까지 7일이 남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구매할 예정이며, 1월에 퇴거자금(구매자금)으로 구매 가능한 은행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5.11.22 09:05 신규회원

    해외 거주 중이지만 전입 예정이고 퇴거자금이 필요하다면, 매매계약이 없어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황에서는 각 은행의 조건을 사전 확인하고, 실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나, 은행마다 정책과 한도가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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