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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간이사업자 신고기준에 대한 궁금증
커뮤러신규회원
2026.01.18 11:04 · 조회수 0

구매대행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구매대행 신고 시에는 실제 구매수수료만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 기준에는 총 매출 금액이 500만원 정도이어서 굳이 구매수수료를 계산하지 않고 부가세를 신고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매수수료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8 11:10 신규회원

    간이사업자 구매대행 신고 시에는 실제 받은 구매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총 매출 500만원이 아니라 구매대행 수수료가 매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가세 면제 기준은 연간 구매수수료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되니, 총 거래액이 아닌 본인의 수수료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ㅎㅎ. 따라서 수수료 계산을 하지 않고 총 매출액으로 신고하면 잘못 신고하는 것이니 반드시 수수료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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