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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일 헌금이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20 09:44 · 조회수 0

요즘 교회에 자주 다니는데, 돈이 부족할 때는 5천원도 내고 여유가 있을 때는 만원도 내고 성탄절에는 오만원도 내놨는데요. 이렇게 내는 주일 헌금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걸까요? 주일에 내는 헌금 외에도 건축헌금이나 감사헌금, 생일헌금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0 10:02 활동회원

    주일 헌금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회가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헌금 영수증을 받아야 인정되며, 건축헌금, 감사헌금, 생일헌금뿐 아니라 일반 헌금도 포함됩니다. 주일 헌금이 정기적이지 않아도 무방하며, 연말에 전체 헌금액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기부금단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해요. 따라서 주일 헌금도 영수증이 있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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