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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체 상황에서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추돌한 사고, 과실 여부는?


출근길 도로 정체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선행 차량 B의 긴급 브레이크로 차량 A가 정차한 후, 차량 C와 E도 정지에 성공했지만, 차량 D가 후미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A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고 인지 후 비상등을 켰지만 현장 복귀가 불가능하여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경우 도주 혐의나 미조치 의심이 될 수 있을까요? 정체 구간에서 차로 변경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차로 변경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댓글 (4) >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11 20:38 신규회원

    비상등 켰으면 일단 선의는 인정받지 않을까? 그 뒤는 좀 복잡해보임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11 20:48 우수회원

    A가 과실 있다고 보긴 좀 애매한데… 도주라고 하긴 힘든 거 같고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11 20:52 활동회원

    차로 변경이랑 사고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네 ㅋㅋ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11 20:57 신규회원

    선행 차량 A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사고 인지 후 비상등을 켰고 현장 복귀가 불가능했다면 도주 혐의나 미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후행 차량 D의 후미 추돌은 기본적으로 후행 차량 과실이 크고, A는 갑작스런 긴급제동에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등 점등은 사고 사실을 알리는 조치로 인정되며, 정체 상황에서 현장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 주행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차로 변경과 사고 간 인과관계는 변경 후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A의 과실 인정과 도주 혐의 부과는 어렵고, 차로 변경도 사고 책임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