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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cctv 영상을 받아가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현금파성실회원
2026.01.07 18:14 · 조회수 0

교통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민사합의에서 받으려는데, 영상 저장 기간이 이미 지나가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개인이 직접 받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쪽을 통해 영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07 18:17 활동회원

    교통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직접 받으려면 민사합의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나 증거조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만으로는 개인이 영상을 받을 수 없고,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CCTV 영상을 정식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영상 저장 기간이 지났다면 CCTV 관리자가 보관 중인 영상이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영상 확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증거보전을 통해 사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진행 전 또는 소송 중 법원에 영상 확보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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