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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cctv 영상을 받아가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교통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민사합의에서 받으려는데, 영상 저장 기간이 이미 지나가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개인이 직접 받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쪽을 통해 영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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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07 18:17 활동회원

    교통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직접 받으려면 민사합의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나 증거조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만으로는 개인이 영상을 받을 수 없고,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CCTV 영상을 정식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영상 저장 기간이 지났다면 CCTV 관리자가 보관 중인 영상이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영상 확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증거보전을 통해 사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진행 전 또는 소송 중 법원에 영상 확보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