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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보행 중에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했고, 상대방 과실 100%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 중이지만 상대 보험사가 6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올바른 합의금 금액이나 협상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7) >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1.27 14:25 활동회원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통원비·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50만~200만 원대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12~14급 기준 약 15만 원이며,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85%로 계산됩니다. 통원비는 1일 8,000원이며, 향후치료비는 4주 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인정됩니다. 치료 후 합의를 미루는 것이 안전하며, 협상 시 보험사 제시액의 구체 항목과 산출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03 23:53 활동회원

    2주 진단에 60만원이면 좀 적은 거 같은데… 보험사들 원래 쎄게 불러서 깎으려는 거 아님?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4 00:03 우수회원

    향후치료비는 사고 후 4주가 지난 시점부터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데, 2주 진단 시 간병비는 통상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통원 치료만 2주인 경우 위자료 15만 원과 통원비 4.8만 원, 치료비 20만 원을 합쳐 약 39.8만 원 수준이 됩니다. 반면 입원 2주일 경우 위자료 30만 원, 휴업손해 100만 원, 치료비 40만 원, 향후치료비 20만 원을 합쳐 약 19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4 00:06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진단 기간이랑 합의금 비례하는 거 맞나? 병원비랑 다 포함된 건가?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4 00:10 성실회원

    합의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항목과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기록을 바탕으로 증액을 요구할 논리를 준비하시고, 과실 비율 재조정이나 치료 종결 후 증상 고정 시점에 합의하는 게 유리해요. 또한 향후치료비 유보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고,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조기 합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4 00:13 신규회원

    전치 2주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 향후치료비 등 여러 항목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특히 입원 여부와 소득,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대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위자료는 12~14급 기준으로 약 15만 원 정도이며,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과 휴업일수, 85%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통원비는 하루 8,000원이 기준입니다.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4 00:21 성실회원

    이런 거 진짜 답답함.. 그냥 보험사 말만 듣지 말고 법률 상담 받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