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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한 의문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07 21:21 · 조회수 0

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의 경우, 하늘이 두쪽나도 공소권이 없을 가능성은 0%인가요?

댓글 (1) >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07 21:25 성실회원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공소권이 소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소권 소멸은 주로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12대 중과실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처벌이 엄격하지만, 공소시효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대부분 5년 이내)에 형사처벌이 개시되어야 공소권이 유지됩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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