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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익명닉우수회원
2026.01.08 15:19 · 조회수 0

요즘들어 서울로 통근 중에 추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5일 동안 입원했고, 현재는 퇴근 후에 치료를 받고 있어요. 통증이 심한데 보험 회사에서 급여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휴업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군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교통사고 휴업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1.08 15:20 활동회원

    교통사고 휴업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소득 증빙이 중요하며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소득이 없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휴나 월차를 사용해 실제 손실이 없으면 휴업손해 보상이 불가하며, 재활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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