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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휴업손해 보상 가능할까요?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사고로 인해 100:0으로 책정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입원 중이고, 회사에서는 유급병가(30% 지급) 또는 무급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30%)를 선택해도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1.26 09:45 활동회원

    교통사고 후 휴업손해 보상 조건은, 실제 소득 감소기간에 대해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85%로 산정되며, 입원·통원 중 근로불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휴업일수는 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상해 정도에 따라 인정되며, 실무에서는 주로 입원기간을 고려합니다. 휴업 손해는 “일을 못 해서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하며, 연차·병가 사용으로 소득 손실이 없더라도 인정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후 3년 이내에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