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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 시 처벌 수위와 합의금


삼거리 교차로에서 제가 우회전 중에 상대방이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진단서와 영상을 제출하여, 저도 진술서와 영상 자료를 제출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정지표시판의 의무를 위반하여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그리고 합의를 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고가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 하셨는데, 합의금이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03 19:22 신규회원

    교통사고 후 합의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뉘어요. 형사합의는 처벌과 직결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처벌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을 의미하며,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03 19:30 성실회원

    접촉사고면 합의금 몇십 정도면 될듯? 잘 모르겠네ㅋ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03 19:34 활동회원

    합의 시점도 매우 중요한데요, 사고 직후보다는 사고 경위와 도주 여부,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해요. 또한 과실이 인정되면 합의가 처벌 면제까지는 보장하지 않아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 타이밍과 방식, 그리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여부가 처벌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03 19:37 활동회원

    나도 이런거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중…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3 19:41 우수회원

    합의 안 하면 진짜 벌금 많이 나오는건가?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3 19:45 성실회원

    합의금은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그리고 치료비나 휴업손실 같은 경제적 손해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은 없고, 피해자의 요구와 손해 규모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는 3,000만~5,0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흔히 논의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