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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계산


교통사고 후 합의금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여쭤봅니다. 지난주에 지하주차장에서 남편과 걸어다니다가 차에 치였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일주일 정도 입원했는데, 정확한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차와 병가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일을 못하고 누워있네요. 이 상황에서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13 01:18 성실회원

    이런 경우 합의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음…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13 01:23 우수회원

    합의 시기는 보통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된 시점이 적절합니다. 후유장해가 의심된다면 최소 증상 고정 후 6개월 전후에 장해평가를 받아야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익을 확정할 수 있어서 유리해요. 보험사는 초기 합의금으로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30~50%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치료 완료 후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꼼꼼히 산정한 뒤 협상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면책 범위와 항목별 금액,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 공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이중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13 01:33 우수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해 정도와 소득, 과실 비율,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후에 항목별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이렇게 해야 과실상계와 중복보상 문제를 반영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13 01:37 활동회원

    합의금 산정 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하는데, 재산상 손해에는 치료비, 간병비, 통원교통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 전 평균 소득과 근로 중단 기간, 업무 경감률을 곱해서 계산하며, 소득 입증을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일실수익도 고려하는데, 월평균 소득과 노동 능력 상실률, 가동 연한, 호프만 계수를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13 01:43 성실회원

    자영업이면 손해배상 계산도 복잡하다던데 그냥 병원비랑 휴업손해 정도만 생각하면 될 듯?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13 01:52 신규회원

    아직 진단도 안 나왔다면 합의금 얘기하기 이른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