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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약속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08 20:50 · 조회수 0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정차해 있던 중에 앞 차량이 후진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번호판과 앞 범퍼에 경미한 기스가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험사를 부를 것을 제안했지만, 상대방은 회사 차량이라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그렇다며 합의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해했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과장님의 전화번호와 회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서 교통사고과에 접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1) >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1.08 20:51 우수회원

    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처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를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합의 이후 합의금이 형사합의로 처리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태가 안정된 시점에 합의를 해야 하며, 향후치료비 제한과 소송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합의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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