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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저희 차량이 중앙선침범으로 상대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대인접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상대방과 합의 후 형사 과정을 밟아야 할까요?

댓글 (7) >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1.26 11:49 신규회원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를 하지 않고 병원을 다녀왔을 때, 먼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한 뒤 사고를 경찰에 접수하고,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으로 보상을 청구해야 해요. 대인접수를 거부당하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며, 치료비 부담 가능성이 있으니 자신 보험사에 먼저 치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분쟁이 커지면 민사소송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4 00:40 활동회원

    대인접수랑 형사처리랑은 별개 아닌가요? 일단 보험사랑 얘기 더 해보셈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4 00:45 신규회원

    교통사고 후 병원 치료 중에도 상대방과 합의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인접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서, 보험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과정을 밟을 수 있어요. 다만 합의가 형사처벌을 무조건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없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4 00:53 우수회원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본인 보험(자상/자손)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진단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 직접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4 01:03 활동회원

    합의할 때는 서면이나 녹취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가 진행 중일 때 합의를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합의금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상도 포함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4 01:12 성실회원

    형사과정은 피해자랑 경찰이 판단하는거 아님? 그냥 합의 먼저 하면 안되나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4 01:20 성실회원

    뭔가 복잡한데 그냥 보험사 말 듣는게 가장 편한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