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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입원 기간에 따른 합의금 차이에 대한 의문


교통사고 후 당일이나 다음날에 바로 입원하는 경우와 3일만 입원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따른 합의금 금액이 서로 다를까요?

댓글 (5) >
  • 다이어트다짐 2026.03.05 13:09 신규회원

    위자료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급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는 입원과 통원 모두에서 협의 대상인데요, 다만 2026년 3월 1일부터는 경미사고의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합의금이 실제 치료비 중심으로 산정돼요.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합의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치료 완료나 증상 고정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한답니다.

  • 점심과식 2026.03.05 13:13 신규회원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휴업손해가 커져서 합의금이 증가해요. 입원 시 실제 소득의 85%를 입원 일수만큼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14일이라도 입원한 경우와 통원한 경우 합의금 차이가 상당하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14일 입원하면 약 119만 원의 휴업손해가 인정되지만, 통원만 하면 11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휴업손해는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퇴근후헬스 2026.03.05 13:17 우수회원

    잘 모름.. 합의금 진짜 케바케라던데 입원 며칠 했는지랑 관련있을 수도

  • 운동화끈만묶음 2026.03.05 13:22 성실회원

    그냥 귀찮아서 길게 안 입원하면 합의금도 적게 나오는 거 같음… 피곤해ㅠ

  • 버텨낸하루 2026.03.05 13:29 우수회원

    그게 입원 기간 때문에 다르긴 한가..? 그냥 사고 경위로 결정되는 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