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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위로금에 대한 질문


작년 7월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교차로 거의 끝 부분에서 상대차량이 과속으로 오다가 제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충돌했고, 제 차량은 2바퀴를 돌았으며 폐차가 되었어요. 과실비율이 60%로 판결났는데 상대편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대운전자는 입원하지 않았지만 2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가고, 애도 타있었는데 50만원 또는 60만원을 받았고, 조수석에 있는 제3자(남자)는 입원하지 않았지만 350만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목디스크 신경 문제로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는데, 상대측 보험사는 병원비만 지불하고, 하루에 9만원씩 일당이 청구되어 80만원을 우리 보험사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서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댓글 (6) >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12 17:18 신규회원

    과실 낮추는게 쉽지 않다던데 진짜 힘들듯ㅠㅠ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12 17:24 우수회원

    교통사고로 위로금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해요.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사고의 과실과 부상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상 등급이나 후유장해가 의료기관 진단서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위로금 청구가 가능해요. 치료 기록도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사고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12 17:31 활동회원

    근데 과실 60%면 위로금 거의 못 받는거 아님?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12 17:36 활동회원

    그냥 병원비랑 일당만 받고 끝나는거 같던데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12 17:44 신규회원

    만약 가해자가 뺑소니를 치거나 무보험 상태라면 보험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최대 사망 1억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합의가 끝났어도 대인 지급결의서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위로금 청구가 진행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12 17:49 성실회원

    보험사에 위로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입원 및 통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같은 의료 증빙 서류를 잘 갖춰야 해요. 운전자보험은 가입 시점부터 보장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금액이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