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후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요


길을 따라 달리던 중에 앞에서 갑자기 정지하길래 오토바이가 충돌했어요. 다행히 오토바이에는 흠집도 없고 다친 부분도 없는데, 상대방이 대인사고 보험을 청구하고 통원치료비까지 청구하며 돈을 뜯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의심할 만한 행동인가요?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15 02:25 성실회원

    이거 진짜 사기인가요? 대인사고 보험 청구라니 좀 이상한데…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15 02:32 성실회원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손해청구서,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서류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상을 지급해야 하니, 지연될 경우 서면 통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15 02:37 신규회원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그냥 피곤하다 진짜…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15 02:44 활동회원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대인사고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과실을 과장하거나 불합리한 청구를 하는 부분을 반박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면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하고, 지급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15 02:52 성실회원

    직접청구권이나 증거 확보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분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실과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사고 후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보험사의 반복적인 대인접수 거부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15 02:57 우수회원

    그냥 상대방이 뭔가 꼼수 쓰는 거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