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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 관련 질문


오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픽업트럭이 경차 뒤바퀴쪽을 박았어요. 상대방이 100% 잘못했고, 병원에 가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럼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카 비용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6) >
  • 감사일기 2026.03.05 12:46 성실회원

    자차보험이나 면책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환수 또는 구상권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렌터카 비용 보상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니 계약 내용을 잘 살펴야 해요.

  • 작은성공 2026.03.05 12:50 우수회원

    렌트카 비용도 보험사에서 다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 다시도전 2026.03.05 12:58 우수회원

    렌터카 비용은 사고 유형, 과실 비율, 그리고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수리 중이거나 전손 처리될 때 대물보상 한도 내에서 렌터카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보험사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하고싶은거다함 2026.03.05 13:02 성실회원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보험사 약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진행됩니다. 대물배상 범위 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사고 유형과 보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해요.

  • 포기안하는중 2026.03.05 13:10 활동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병원 안가면 그냥 수리비만 나온다던데요?

  • 합격예정자 2026.03.05 13:17 성실회원

    병원 안가면 치료비는 못받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