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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상금과 수리기간에 대한 질문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택시였습니다. 과실비율은 100% 대 0%입니다. 수리를 맡긴 오토바이 센터에서 57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는데, 오늘 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았더니 약 2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리 기간은 5일이며, 하루치 교통비로 1만 22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데, 이 정보가 맞는 걸까요? 과연 보험사에서 정한 교통비 지급액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1.23 18:15 활동회원

    교통비는 보험사에서 하루 최대 1만 22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수리 기간은 실제 수리 소요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57일 예상에서 5일로 줄었으면 교통비는 5일치만 받을 수 있어요. 25만원 수리비 견적도 합리적이며, 과실이 0%인 만큼 전액 상대 택시 보험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단, 교통비 지급 조건과 기간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수리 기간과 교통비는 실제 발생한 날짜와 보험사 협의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