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교통사고 후 발생한 퇴행성 디스크 관련 보상 기준 문의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15 12:12 · 조회수 0

지난 7일 교통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후 상대방은 100%의 잘못으로 인해 한방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후 5일이 지난 뒤에도 아프다는 증상이 지속되어 MRI 검사를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MRI 결과, 퇴행성 디스크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뼈 아래 디스크는 이미 굳어져 있고, 그 위쪽 디스크도 점차 굳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매우 아플 것으로 예상되며, 통증을 70% 정도로 완화하는 데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전치 기준과 보상 기준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1.15 12:13 신규회원

    퇴행성 디스크로 인한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 증상 발현 시점, 의학적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고 전·후 MRI 비교로 디스크 변화를 입증하고, 사고 후 증상이 빠르게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단서와 외상기여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퇴행성 요소로 보상 거부 가능성이 있으니 보험 약관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