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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 접수 요구 상황
월간계획성실회원
2026.01.09 11:28 · 조회수 0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차와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였는데, 제가 직진 중이었을 때 우측 주차장 출입구에서 갑자기 차가 나타나 돌진하여 제가 가까스로 멈추었지만, 그 과정에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대인 접수를 요구했고, 실제로 대인 접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2026년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이에 대해 의문이 들어 지식인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댓글 (1)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09 11:30 신규회원

    오토바이와 차가 부딪혀 손목을 다쳤을 때, 대인 접수 요구 가능합니다. 손목 부상이 인정되고 상대방 차량이 가해자라면 상대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위 진단서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거나 보험금만 노리는 경우 보험사기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통해 보상 범위가 결정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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