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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합의금 문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09 11:52 · 조회수 0

3월 27일 파란불 정지상태에서 택시가 후미추돌하여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택시 보험사인 택시공제에서는 사고 이후 계속 연락이 없어서 오늘 전화해보니 대인 담당자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산출된 대인합의금이 49만원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금액으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100%의 과실을 인정한 차량인데도 이해가 어려워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댓글 (1)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09 11:53 우수회원

    택시 후미추돌로 입원했을 때 대인합의금 49만원으로 합의를 받았지만 100만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휴업손실,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입원 시 휴업손해가 더해져 높아질 수 있습니다. 100만원 요구는 실제 손해를 근거로 할 경우 합리적일 수 있지만,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과 산정 근거를 점검하며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하여 합의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치료비 발생 시를 대비해 특약을 두는 것이 좋고, 합의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재협상이 가능하나, 합의 과정은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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