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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과잉수리와 과잉진료에 대해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11 20:29 · 조회수 0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옆차선에서 옆차를 피하다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노란색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수리가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차를 과도하게 수리하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이 과잉수리일까요? 또한 상대방은 사고 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잉진료일까요?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다고 하며 합의금으로 5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수리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면 할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11 20:31 신규회원

    과잉수리와 과잉진료는 실제 피해 범위와 진단에 근거해 인정해야 합니다. 과잉 요구는 보험사기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차량 파손이나 미미한 손상은 과잉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실제 진단과 의사 소견에 따라 인정되며, 과도한 치료는 보험금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요구해야 하며, 법적·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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