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후 경찰과 검찰의 처리 과정에 대한 의문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이 기록 반환을 결정하면, 이는 경찰의 결정을 따른 것인가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기록 반환일로부터 1개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결국 경찰의 판단대로 모든 것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일까요?

댓글 (4) >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09 21:31 신규회원

    검찰이 기록 반환을 결정하면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따른 것이 맞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기록 반환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록 반환은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이나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판단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의 제기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만 인정됩니다.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9 21:37 신규회원

    기록 반환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검사한테 다시 안 넘긴다는 뜻인가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9 21:41 활동회원

    그게 검찰이 무조건 경찰 판단 따르는 건 아님? 근데 보통은 그렇다더라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9 21:47 신규회원

    이의 제기 기간이 1개월 맞는지 나도 궁금했음… 답답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