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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 질문


어제자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리된 형사합의 관련하여, 피해자 손해사정사가 형사합의서의 내용이 모호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형사합의서를 다시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려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서 보충내역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요?

댓글 (7) >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1.28 14:07 우수회원

    형사합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뒤에 합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제출한 합의서가 있다면 재제출이 아니라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제외될 수 있으니 사본을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가 필요 서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합의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제출 시점과 기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31 00:19 우수회원

    뭔가 귀찮아 보이네.. 그냥 보험사랑 잘 얘기하는 게 나을 듯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31 00:23 활동회원

    형사합의서 다시 내는 거 진짜 가능한 건가.. 잘 모르겠음 ㅋ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1.31 00:29 성실회원

    보충내역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31 00:39 성실회원

    형사절차가 이미 종료된 뒤에 합의를 진행하면 보상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형사합의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합의서와 합의금액을 함께 제출해 보상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합의금 명목과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보험금 청구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1.31 00:48 신규회원

    형사합의서에 문구가 모호할 경우,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합의서에 ‘형사상 합의’만 기재되고 위자료 명목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의 성격을 ‘위자료(위로금)’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1.31 00:53 우수회원

    보충내역서 제출은 수사를 새로 요청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합의·보상 절차를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보충내역서를 통해 문구를 보완한 뒤, 보험사에 합의금 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권장돼요. 중대법규위반이나 진단기간 등 약관 요건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